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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842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고정숙 김연주 이해우 04/30 김선순 협 조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계획 「노인학대예방의 날(6.15)」을 맞아, 현장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3명 (개인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표 창 일 : ’21.6.15.(화) 예정 UN에서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되어 온 6월 15일을 노인복지법 개정(2016년)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 표창방법 : 해당 기념일에 복지정책실장 전수 ※’21년 최초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횅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유공분야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교육 등 기여 ○ 추천 및 선정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법인 포함)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재표창 : 만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Ⅲ. 선 정 절 차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 : 노인보호전문기관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 (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4급 이상 5명 - 2차 (자치행정과) 공적심의회 의뢰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노인학대예방의 날) ??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천자 중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교육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6,000원 × 3 = 18,000원 - 어르신복지과, 독거 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유공자 추천(기관→시) : ’21. 5. 14.까지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21. 5. 20. ○ 자치행정과 심의· 의결 : ’21. 5. 24. ○ 표창장 수여 : ’21. 6. 15. 붙임 1. 표창장(안). 2. 공적심의 요청서식(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결격사유확인서, 동의서). 끝. 붙임 표창장 (안) 제 000 호 표 창 장 0 0 0 위 사람은 평소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상담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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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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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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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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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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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842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24622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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