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158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근희 최은해 임재선 04/27 최진숙 협 조 '22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2022. 4. 26(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22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3호)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819,‘22.4.5) Ⅱ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시민 관심집중 □ 공직사회의 청렴인식 확산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제도 마련 필요 □ 전년도 대비 청렴도 평가 결과 하락 < 2021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 평가결과 : Ⅲ 추진방향 □ 우리 병원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시 청렴도 향상에 선도적?적극적 역할 □ 다양한 청렴의식 항샹 활동으로 전 직원 청렴마인드 성숙 □ 적극적인 사전부패예방 활동으로 비위?범죄 제로 달성 Ⅳ 추진계획 □ 추진체계 청렴하고(내부) 신뢰받는(외부) 어린이병원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확립 청렴의식 제고 교육홍보 강화 부패발생 모니터링 지속적인 점검 개선활동 강화 □ 주요 추진과제 체계 확립 전 직원 대상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내재화 실시 ‘청렴간담회’를 통한 전 부서 청렴과제 발굴 및 실천 기관 반부패?청렴 정책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의식 향상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이수 관리 및 독려 대내외적 청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전파 모니터링 신고·등록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부패발생 차단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청백e-시스템 경보, 외부강의 신고 확인 및 적기처리 실태 점검 부패 취약시기 공직기강 자체점검 및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점검 비위사실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 추진체계 확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 확립 □ 어린이병원 자체 윤리강령 내재화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의 내부 확산?정착을 통한 어린이병원 임직원의 청렴의식 향상 ※ 붙임1 참고 - 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부서 업무공지 상시 노출,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자료 활용 및 전출입자?신규직원 대상 의무 열람 실시 □ ‘어린이병원 청렴간담회’ 추진(1기관 1청렴) ※붙임2 참고 ○ 목적 : 병원 특성을 반영한 부패 발생요인의 구체적 발굴 및 예방활동 실시 ○ 대상 : 각 부서 복무담당, 예산담당, 계약?공사 담당, 상시 대민업무 직원 등 ○ 추진내용 : 부패취약직무 직원들 간의 부패 발생요인 및 실천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등 전담인력 지정 및 운영 ○ 지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 담당관 : 원무과장 - 부서 담당자 : 각 부서 복무업무 담당자 총 4명(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 담당업무 - 어린이병원 부패예방 교육 실시,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업무전반의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청렴 자율준수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병원장 보고 등 □ 어린이병원장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22.5월~6월) - 평가대상 : 어린이병원장 - 평가방법 : 市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활용 - 평가내용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사례 등 - 평가활용 : 청렴수준 자가진단결과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및 내부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자료 활용 ? 청렴의식 향상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 공직기강?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 연 5시간 의무 이수 ※ 청렴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81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 ⑴ 청렴의지 공유를 위한 청렴콘서트(‘22.9월 中) ○ 서울시장 및 고위직과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의 장 마련 ○ 청렴 퀴즈, 댓글 이벤트 등으로 직원의 참여도 제고 ⑵ 사이버, 대면(화상) 교육 활용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제공 ○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 강의 진행 ※ 인재가발원e러닝 11개, 청령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청렴 전문강사,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한 대면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운영 - 병원장(기관장)·신규자·승진자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필수 ⑶ 부서별 자체 공직기강확립 추진 (연 4회 이상 실시) - (시기) 추석·설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각종 공직선거 등 취약시기 -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내용 □ 대내외적 청렴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홍보 강화 ○ 청렴정책 및 관련 홍보물 부서업무 공지 등으로 내부직원 인식개선 유도 - 어린이병원 반부패 청렴정책 공람·부서업무 공지·메일링을 통한 전 직원 공유 ○ 주요 징계사건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 전파 및 공유 - 반부패 관련 정보의 실시간 전파·확인으로 직원 관심유도 및 경각심 부여 ? 모니터링 부패발생 요소 사전차단 □ 신고·등록 체계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부패 위험요소 모니터링 ○ 부패행위별, 관리주체별 체계적인 신고창구 개설?운영 내부신고(공무원) 채널 외부신고(시민) 채널 - 처리절차 흐름도 비위발생 신고접수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조사 ? 조사결과 병원장 보고 ? 부패경중별 조치 (자체조치 또는 감사위원회 통보) - (시 민)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을 통해 비위사항 직접 신고(570-8105) ① 甲의 부당행위 ②부정청탁 ③퇴직공무원 특혜제공 ④공직자 비리 ⑤공익신고 - (공무원)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을 통해 기관?개인비위 자진 신고(570-8105) ① 부패행위 자진신고 ②부정청탁 등록 ③ 공익제보 ○ 부패신고?등록 비위유형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관리 강화 -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핫라인 등 비리 신고내용 상시 확인 및 병원장 보고 - 비리·부패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각 조치, 중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통보 - 신고내역에 대한 분야별, 유형별 분석 후 주요 비위 위험요소 집중 관리 ○ 주요 대민업무 분야 설문조사 및 건의함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고객 만족도 조사(연 2회) 실시로 고객 불만족 및 비위발생 파악·분석 - 고객의 소리함(15개소)으로 접수된 불만족·비위사실 파악·분석 및 신속조치 원내 고객의 소리함 작성카드(전면) 작성카드(후면)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실시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제로페이 업무추진비 집행비율(80%) 준수 및 5일 내 회계지출 처리 완료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실시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후 처리 절차 □ 외부강의 신고·승인 실시 철저 ◆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견책이상’ 징계 대상으로 신고자의 소속부서 복무담당자는 복무관리 철저 및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횟수 등 제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 - 비번, 토·일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실시 권고 ※ 대가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함 ○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한 외부강의 신고 규정?절차 철저 - 강의개시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신고 (사전신고 결재 수신부서 : 원무과) ○ 지정된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금지 및 초과수령 시 반환 철저 - 상한액 기준 1시간 당 40만원, 1회 총액 60만원으로 제한 - 월 3회, 월 6시간 으로 제한 - 초과 수령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실태 점검 지속적인 환류·개선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불시 복무점검 실시 ○ 시 기 : 명절, 선거, 대통령 해외순방 등 기강확립 취약시기 ○ 대 상 : 어린이병원 전 부서(직원) ○ 방 법 : 불시 현장 점검 및 결재문서?시스템?대장 확인 ○ 내 용 : 출퇴근·이석·외부강의·출장 등 복무기강 실태 전반 ○ 중점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주간 - 지참출근,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시간 임박하여 병가·연가처리 야간 - 당직·현업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등 복무실태 - 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여부 - 보안서류 방치, 캐비닛 등 미시건, 사무기기 전원차단 상태 □ 어린이병원 자체 민원 접수·처리 실태점검 실시 ○ 시 기 : 반기별 점검(연 2회) ○ 대 상 : 상?하반기 별 접수·처리된 민원(민원인 취하 제외) ○ 내 용 : 민원처리 기간 준수, 처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등 ○ 중점 점검사항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적정 ? 민원답변의 충실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응대 또는 답변 과정에서 부절적한 언행 등으로 재발민원 발생 여부 ? 민원인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 등의 누설로 민원인의 권익침해 여부 등 민원 처리기간 준수 ≪민원종류 및 처리기간≫ ? 고충·상담·질의·진정 등 일반민원 : 7일 (단, 응답소 민원 처리기간 : 5일) ≪관련법령≫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5조(처리기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17조 Ⅴ 행정사항 ○ (원무과) 반부패?청렴 관련 홍보 자료 전파: (연중 수시) ○ (원무과) 부패취약시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 (연중 수시) ○ (전부서) 청렴교육 시행: (연중 수시) ○ (전부서) 민원 사항 처리철저: (연중 수시) ○ (전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모니터링: (매월) ○ (전부서) 청백-e시스템 예방 경보 처리: (연중 수시) ○ (전부서) 외부강의 신고 및 지침 준수: (연중 수시) 붙 임 1.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1부. 2. 어린이병원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1부. 끝. 【붙임 1】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2018. 4. 3. 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윤리강령 어린이병원은, 의료가 제1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한다. 어린이병원은, 환자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지키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어린이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린이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 어린이병원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과 첨령의 의무를 준수한다. 어린이병원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어린이병원은, 환자관리 및 병원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진료 받기 편리한 환경을 유지한다. 어린이병원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납품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직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행동강령」및「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붙임 2】어린이병원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2022년 어린이병원 청렴 실천과제 기관명 어린이병원 실천과제 어린이병원 청렴간담회 추진배경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호) ○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 수립 필요 추진개요 ○ 대상 : 전 부서 복무담당, 예산담당, 계약?공사 담당, 및 대민업무직원 등 ○ 시기 : 분기별 ○ 방법 : 회의?토론 형식으로 진행(어린이병원 內 소회의실) ○ 주요 내용 - 각 부서 부패취약직무 직원 간 업무과정에서 부패 발생요인 및 실천과제 발굴 - 공통사항 및 부서별 부패방지 체크리스트 개발 및 업무시 상시 활용 - 간담회 시 참여 직원 청렴결의문(가칭) 낭독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행정사항 ○ 청렴간담회 추진 계획 작성 ※ 감사담당관 보안사항 반영 ○ 부서별 자체 부패방지 체크리스트 제출 (각부서 → 원무과) ○ 청렴간담회 실적 제출 (어린이병원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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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044507
본청
원무과-21584
D000004524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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