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포함) 주차면수 인정 가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포함) 주차면수 인정 가능 안내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1939(2022.4.11)호 및 서울시 주차계획과-21403(2022.4.27)호와 관련입니다. < 회신내용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 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3. 또한,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과 '총주차대수의 일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친환경자동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 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5.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2. 충전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관련 국토교통부의 '인정 가능' 하다는 회신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충전시설 갖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 인정 가능 여부 나. 국토교통부 회신 :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설치된 것으로 인정 붙임 : (국토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여부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162 ( 2022.04.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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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포함) 주차면수 인정 가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162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2439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