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1591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배근 김병완 안수연 04/27 유영봉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관리팀장 代문혜정 2022년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2년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도심 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는 수경시설의 운영과 수질 및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수질 및 관리기준) ? 물순환정책과-21887(2022.4.21.)호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Ⅱ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총 520개소 (시직영 85, 자치구 435) - 시설형태: 접촉형(물놀이형) 195개소 (시직영 16, 자치구 179) 비접촉형(경관형) 325개소 (시직영 69, 자치구 256) - 세부시설현황 (’22.4.1.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형(폭포 등) 실개천형 연못형 기타 합 계 520 188 65 72 69 62 64 접 촉 형 195 143 - - 6 - 46 비접촉형 325 45 65 72 63 62 18 ? 코로나19 대응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방안: 물순환정책과-12238(2021.7.5.)호 운영주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2∼4단계 공공기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운영 금지 민 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운영 자제 또는 비접촉형 운영 권고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 Ⅲ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여부 검토결과 각 기관 및 부서별 검토현황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1895(2022.4.19.)호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참고하여 운영 재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 재개 시 기본 방역수칙과 운영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887(2022.4.21.)호 운영주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2.4.17.)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1단계 2단계 공공기관 방역지침 준수 운영 운영 금지 자율적 운영 결정 ※ 단, 방역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운영 민간 운영 자제 또는 비접촉형 운영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거리두기 지침 준수 운영 운영여부 검토결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2호(2022.4.15.)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검토결과: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운영 (단, 방역 및 이용수칙을 준수) - 이용수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64(2021.7.1.)호 "주요 예방 행동수칙" 준용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이용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이용 금지하기 ◆ 물놀이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물놀이 시설내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 및 수시로 침전물 유무 등 점검하기 ◆ 물놀이형(접촉형) 수경시설 이용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하기 ※ 향후 정부지침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방안 변경될 수 있음 Ⅳ 운 영 계 획 2022년 운영계획 ? 운영시설: 총 520개소 (시직영 85, 자치구 435) - 접촉형(물놀이형): 195개소 (시직영 16, 자치구 179) - 비접촉형(경관형): 325개소 (시직영 69, 자치구 256) ? 운영기간: 2022. 5. ∼ 9. (약 5개월간) / 2 ~ 6회/일 - 각 기관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 운영 ※ 접촉형(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가동 ? 입지 유형별 가동시간 기준(안) 입지 유형별 가동횟수/일 가동시간 도심지, 가로변 대형분수 6회(30분/회) 12:00, 13:00, 14:00, 16:00, 17:00, 18:00 상업지, 가로변 바닥분수 3회(30분/회) 12:00, 13:00, 17:00 상업지, 가로변 일반분수 2회(30분/회) 12:00, 18:00 주거지, 공원 등 바닥분수 4회(30분/회) 12:00, 13:00, 15:00, 16:00 주거지, 공원 등 일반분수 3회(30분/회) 12:00, 13:00, 18:00 주거지, 공원 등 물놀이장 6회(30~40분/회)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향후 운영방안 ? 접촉형(물놀이형): 매년 5월부터 운영 - 접촉형(물놀이형)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관리되어야할 시설로, 환경부(서울시 물순환정책과)의 지침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운영 ? 비접촉형(경관형): 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제외되므로, 자체 방침을 통해 운영시기 변경 가능 Ⅴ 수경시설 점검 및 관리 시설 ? 설비 점검 ? 점검대상 - 시설설비: 제어반, 저류조, 조명, 펌프, 수질정화장치 등 - 편의시설: 바닥포장, 임시탈의실, 이동쉼터 등 ? 점검기준 시설구분 점검내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어반 동작확인. 절연상태 1회/주 1회/년 저류조(물탱크) 파손 및 오염상태 1회/주 1회/년 수질정화시설 (정수 + 소독) 동작여부,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 소독재의 상태, 누수, 절연 1회/주 1회/년 펌 프 부하상태 누수, 조임상태, 절연저항 등 1회/주 1회/3개월 배 관 조임상태, 누수, 파손 1회/주 1회/년 노 즐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1회/주 1회/6개월 조 명 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유무 1회/일 1회/년 바닥포장,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오염, 균열, 파손 유무 1회/주 1회/년 ? 단계별 유지관리 구 분 유지관리 내용 운영 전 ·수경시설 및 주변 일대 청소, 시설 정비 완료 ·시 운전을 통해 펌프 및 제어함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영 중 ·저수조 청소와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30cm 이상의 깊은 물이 있는 수경시설은 물놀이금지 안내판 설치 ·강수(또는 강수 확률 60% 이상 예보시) 및 강풍 시에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 상시관리가 어려운 수경시설은 빗물감지시설 설치 권장 ·각종 분수설비의 수시 점검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일지에 각종 설비 점검 및 정비사항 기록 운영 후 (동절기) ·전원차단, 필터 이물질 제거, 밸브 개방, 저류조 퇴수조치 등 정비 ·급 ? 배수관 개방으로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안전관리 ? 인력배치 및 안전요원 교육 - 수경시설 관리요원과 시설점검 담당자 지정 배치 - 안전요원 배치 시 안전조치, 청소위생, 기초질서계도, 점검관리 등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 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안내판 설치 (고정식 또는 안내문 게시) (물놀이형) 시설 운영자, 수질검사 일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물놀이형 제외)“출입(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표시 등 -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철저 ※ 도시공원안내체계도 기반 안내판 디자인(안) : "붙임7" 참조 Ⅵ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수질기준 및 검사 ? 관련근거:「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 2,3 ? 수질기준 검 사 항 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PH) 5.8 ~ 8.6 탁 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실시하는 경우만) 0.4 ~ 4.0mg/L ? 검사주기: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검사방법 - 운영기관에서 수질 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 수소이온농도(pH), 유리잔류염소는 간이수질측정기 활용 현장 검사 원칙 ? 검사기관 - 시직영(사업소, 식물원 등):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 자치구: 해당 자치구 보건소(또는 수질검사 부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관리기준 ?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사용되는 물은 주 1회 이상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수 심: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 및 침전물 수시 점검, 제거 ? 소 독: 소독제를 제류조에 투입 또는 소독시설 설치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충족 ? 안내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게시 ?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Ⅶ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가동 전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준수 ? 수질검사 결과 자료 제출: 익월 10일까지 (자치구 → 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최초·변경 신고서 제출 철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운영 15일 이전까지 - "붙임4" 참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 신고: 수시 - "붙임5" 참조 < 신 고 절 차 > ? 市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한강유역환경청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 접수 ?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 신고증 발급 [市 관리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자치구(공원녹지부서)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조경과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 접수 ?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 신고증 발급 [자치구]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 타 소관부서, 공공기관, 민간시설: 물순환정책과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철저 - 수질 기준을 초과 시: 초과 확인 날부터 14일 이내 보고 - 연간 수질검사 결과 관리카드: 2022. 12. 31.까지 ?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 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Ⅷ 향 후 일 정 ? 청소, 시험가동, 누전점검, 안내판 정비 : 2022. 4. 30.까지 ? 수경시설 가동 및 수질관리 : 2022. 5. ~ 9. ? 정부 합동 및 시주관 관리실태 점검(예정): 2022. 6. ~ 8. ? 수경시설 수질검사 결과 게시 : 2022. 5. ~ 9. 붙임 1. 수경시설 현황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5.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서식) 1부. 6.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7. 수경시설 이용안내판 디자인(안) 1부. 끝. 접촉형(물놀이형): 수돗물, 지하수 등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비접촉형(경관형): 신체에 물이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경관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제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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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044507
본청
조경과-21591
D000004523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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