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금연구역지정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포함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이 자동 지정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9조제4항 20호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영업장 내부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포함된 건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의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법규를 통해 지정하는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고, 댁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4/26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918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25855451
20220428044507
본청
건강증진과-21918
D0000045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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