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금연구역지정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금연구역지정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포함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이 자동 지정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9조제4항 20호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영업장 내부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포함된 건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의 경우, 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법규를 통해 지정하는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고, 댁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4/26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918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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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금연구역지정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918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5230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