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_국민신문고]금연구역지정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길거리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업무해태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25개 자치구도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정책과 상반되는 흡연구역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흡연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지정은 국가 및 서울시 금연정책 안에서 자치구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신 <동화면세점>, <세종파출소> 일대 금연구역지정을 진행하는 중구청의 금연구역지정 절차를 확인한 결과, 흡연권이 중요한 만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시민들의 의견 하나 하나를 청취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6/24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312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6)
26255759
20220628052007
본청
건강증진과-25312
D000004564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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