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허가 여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허가 여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30년 이상된 건축물(높이 약 12M)의 기존 벽체는 두고, 외부마감재가 노후화되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외부마감재만 일부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9호에 따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외벽수선면적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2574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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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허가 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574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5232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