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1960년대 지어진 단독주택(현재 맹지)의 대수선 가능한지 여부 및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경위, 규모, 현황 등을 확인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3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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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대수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17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822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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