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591(2022.4.2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에 의거,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 신고제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환경부 공문. 1부. 2.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4/26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341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4925
20220428044507
본청
자연생태과-22341
D00000452321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