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107(‘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조류 농약중독 발생을 저감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신고 및 포상금 제도 ('16년 제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붙임 2] 서식에 따라 '19. 4. 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부. 2. 개정안 검토서식 1부. 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3/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79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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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792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899443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