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현장점검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현장점검 협조요청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중수본-21362(2022. 4.26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현장점검 협조요청) 2. 접촉면회 한시 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접촉면회 준비 상황 및 접촉면회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요청드리니,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방역수칙 구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2.4.27(수)~4.29(금) : 준비상황 점검 '22.4.30(토)~5.22(일) : 실시상황 점검 - (점검방법 및 점검대상) : 구 별 자체 점검(※필요시 복지부 합동점검 실시) 시·군·구별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1회, 실시상황 1회 점검 원칙 - (주요점검항목) ① 접촉면회객 관리 및 유의사항 사전교육 ② 사전예약제 시행안내여부 ③면회객 발열체크 장비, 손소독제 및 출입명부 비치 여부④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여부⑤면회객의 PCR 또는 RAT 실시 확인 여부 등 - (점검실적 제출 요청) ▲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은 요양병원 점검 체크리스트(붙임2 점검계획의 현장점검표)을 활용하여 준비상황 및 실시상황을 점검한 후 현장점검 실적 취합표(붙임3 양식 점검실적취합)를 작성하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22.5.25(수)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문서 및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안내(공문) 1부. 2. 한시허용 접촉면회 요양병원 점검계획 1부. 3. (양식)요양병원 현장점검 실적 취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3 의약과(요양병원담당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834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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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현장점검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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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안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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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한시허용접촉면회 요양병원 점검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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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양식)요양병원 현장점검 점검 취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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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에 따른 요양병원 현장점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834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52303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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