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2년 4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2년 4월) 1.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귀 병원(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관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에 투입된 협력병원 소속 파견의료·지원인력의 총인건비 산정·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간 : 2022년 4월 나. 제출서류·방법 - 근무상황부: 담당자 메일(kismet71@seoul.go.kr)로 근무상황부를 스캔하여 제출 ·근무상황부를 토대로 임금지급내역서를 작성·회신할 예정이며, 병원 검토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함 ·중수본 파견인력의 근무상황부는 반드시 5.4.(수)까지 제출(급여산정/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민원 발생) ·협력병원 의료인력의 근무상황부는 5.10.(화)까지 제출 - 총인건비 청구서: <붙임1>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송부 - 통장·사업자등록증 사본 (기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 다. 지급대상 - (지급대상) 우리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에 파견된 협력병원 소속 파견의료·지원인력 - (별도산정) 소속외 근무자(중수본에서 파견된 민간인력, 공중보건의·군의관 등)는 별도 산정·지급함 ※ 협력병원은 소속외 근무자들(파견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작성·제출해야함 라. 지급항목: 총인건비(임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마. 주요 안내사항 ①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안내(2022.2.1.부터 적용) - 기본근무시간(1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그 전액을 지급, 특정일의 근무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다만, 24시(하오 12시)를 기준으로 2일에 걸쳐 연속 근무한 경우 및 비번일에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일(8시간) 분을 각 지급 - (교육수당) 협력병원·공공기관 행정지원인력은 교육수당 지급 제외 ②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기준 안내 및 종료확인서 제출 -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내(1개월)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개근으로 보지 않음('22.3.1. 신규 및 연장계약자부터 적용) - 민간인력이 중도 퇴사 및 파견 종료 후 연가 미사용 확인을 위해 '종료확인서' 제출 ③ 철도이용 지원중지 알림(붙임6 참고) - 지원 종료일 : '22.4.21.(목) (열차 운행일 기준) 바. 파견의료인력 사용 시 협조요청사항 ① 파견의료인력 중도퇴사 시 통보 철저 - (통보내용) 성명, 근무기간, 당초 근로계약기간 등 - ② -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및 초과근무 시 근무사황부 "비고"란에 반드시 사유 기재 3. 더불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라도 매달 당월의 근무상황부를 익월 첫째주까지 상기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구서 및 공문 서식 1부. 2. 중수본 개정 지침 및 안내 공문 1부. 3.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공문 1부. 4.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제3-1판,'22.1.28.) 1부. 5. 종료확인서 1부. 6. 철도이용 지원중지 알림 1부. 7.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지급 기준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은평성모병원, 녹색병원, 세란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삼성의료원, 경희의료원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4/26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21916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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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청구서 및 공문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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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 운영지침(지자체용) 제9-8판 개정 및 시행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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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파견인력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21.3.1.)및 절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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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20128]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제1-3판)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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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종료확인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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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철도이용지원중지알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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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지급 기준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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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2년 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21916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5229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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