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공공 협력병원 의료지원반 파견인력 인건비 지급(2021년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공공 협력병원 의료지원반 파견인력 인건비 지급(2021년12월) 1. 관련근거 2. 위 호에 따라 공공 협력병원 의료지원반에 파견된 운영 인력에 한 총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파견인력 인건비 지급) 나. 지급대상: 다. 지 급 액: <의료지원반 인건비 내역> (단위:원) 1 2 3 4 5 6 7 8 라. 지급방법: 각 운영병원 계좌 입금조치 ※ 다수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괄 지급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붙 임: 1. 인건비 청구서 각 7부. 2. 임금지급내역서 각 7부. 끝.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2/28 정지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70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6)
25068588
20211229054006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7069
D00000444214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