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275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계세제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이정수 조도형 04/26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2022. 4. 2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22.2.24)됨에 따라 ▲의안비용추계 요청서 및 의뢰서 첨부방법과 ▲의안비용추계 의뢰서 첨부를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의 비용추계 요청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안비용추계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의안비용추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22.2.24) 내용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 주요내용 ○ 의안비용추계 요청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요청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요청으로 구분 명시(안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첨부하여야 하나, 이미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안비용추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정책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의 비용추계 요청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안 제2조제2항) □ 향후 계획 ○ 규정개정 방침 수립 : 2022. 4월 중 ○ 규정개정안 발령 의뢰(예산정책담당관→의사담당관) : 2022. 4월 중 ○ 규정개정안 발령 및 시행 : 2022. 4월 말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의장방침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발령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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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044007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0275
D00000452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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