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150(2018.04.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나. 주요내용 ○ 의원?위원회가 의안비용추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 방법을 명시하고, 의원?위원회가 직접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비용추계 처리기간은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는 14일 이내, 비대상사유서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비용추계 결과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내에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뢰자에게 송부하고, 회신 여부를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제공함. 다만, 그 내용이 긴급한 경우에는 회신을 우선 제공할 수 있음 ○ 접수된 비용추계 철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붙임 1.‘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1부 2. 발령문 1부. 끝.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관 원동아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정책담당관 04/05 남승우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 전화 02-3705-1285 /전송 02-3705-1487 / dongya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06207
20210925153728
본청
예산정책담당관-534
D000003332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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