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4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가 재배정 승인 통보 2022년 4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추가) 하오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도봉구 외 2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합 계 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 장애인출산비용지원(남성)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22.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보건복지부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남성장애인(심한장애)의 배우자 (시비 100%) ⇒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여성/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사. 홍보 : 각 자치구는 출생신고를 하는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홍보 요청 아. 행정사항 -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되, 산후조리, 거동 불가 등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접수 - 장애인누락서비스 활용(행복e음 장애인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누락자 발굴 후 지원 신청 안내 독려)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 붙임 1. 2022년 4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추가) 1부. 2. 2022년 4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6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639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2133-0839 / kaminary4@seoul.go.kr / 부분공개(6)
25849312
20220427044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639
D00000452375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