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재배정 2022년 1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강남구 외 14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합 계 장애인출산비용지원(여성) 장애인출산비용지원(남성)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22.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보건복지부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 남성장애인(심한장애)의 배우자 (시비 100%) ⇒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세부)여성/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사. 홍보 : 각 자치구는 출생신고를 하는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홍보 요청 아. 행정사항 -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되, 산후조리, 거동 불가 등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가능 ※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접수 - 장애인누락서비스 활용(행복e음 장애인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누락자 발굴 후 지원 신청 안내 독려)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 붙임 1. 2022년 1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 2. 2022년 1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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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1월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1월 장애인출산비용 재배정 현황(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1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37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수 (02-2133-7439) 관리번호 D00000445989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여성장애인지원 > 장애인출산비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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