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자치구청장의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요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2-189호, 2022.04.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위제한 고시 요청에 대한 사항은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1. 종결통지서 1부. 2.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9호) 1부.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26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818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847439
20220427044007
본청
주거정비과-21818
D000004522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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