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서울택시의 광명시 택시 영업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서울택시의 광명시 택시 영업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와 광명시는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광명시 전 지역에서 서울시 택시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는 서울시 및 통합사업구역(광명시 등)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운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객이 시 경계지점까지 갈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시 및 통합사업구역(광명시 등)의 경계지점까지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리고,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택시정책과(☏: 02-2133-23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범석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4/2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4464 ( 2022.04.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서울택시의 광명시 택시 영업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4464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02-2133-2383) 관리번호 D0000045229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