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택시의 장기정차 영업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택시의 장기정차 영업 ***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야탑역 주변에 서울택시가 장기정차하여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의 운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기본적 으로 구역을 정하여 영업을 하는 여객운송용 차량으로 구역은 행정구역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서울시 택시 면허를 가진 서울시 택시는 서울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구역에서 출발할 경우와 사업구역으로 돌아올 때 승객을 태우는 귀로 영업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장기정차 위반행위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1차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병과가능하며, 1년간 세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시도 택시의 장기정차 영업에 대한 단속은 행정구역 내의 관할 행정기관이 단속을 할 수 있으며, 택시의 구역사업 면허 발급 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교육 시 사업구역 준수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울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4/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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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택시의 장기정차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498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821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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