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설계) 1.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 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한강17과, 한강 11센터 주무관 최준문 운영총괄과장 04/26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173 ( 2022.04.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cjm0813@seoul.go.kr / 부분공개(7)
25846485
20220427044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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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22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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