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공유 보존용재산이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르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주로 문화재(풍납토성 복원 부지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舊재무과)이 관리하는 재산은 지방자치제 시행(1988.5.1.) 이전부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해왔으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2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331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25845409
20220427044007
본청
자산관리과-21331
D000004522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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