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공유 보존용재산이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르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주로 문화재(풍납토성 복원 부지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舊재무과)이 관리하는 재산은 지방자치제 시행(1988.5.1.) 이전부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해왔으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사항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4/2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331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331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5222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