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현황 자료작성 요청(긴급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현황 자료작성 요청(긴급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관련) 1.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용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2. 기 시행한 자산관리과-1874(22.2.21)호에 따라 기존에 파악된 현황(붙임4)을 참고하시고, 아래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재산관리부서는 서식1 및 서식2를 작성하여 22년 4월 26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회차 : 21년도 3차 감면('21.1.~6.) 및 4차 감면('21.7.~12.) □ 제출사항 1.(서식1) 회차별 감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한 감면기준 및 사유 등 2.(서식2) 3차 또는 4차에 미감면한 사유 □ 작성방법 : 붙임3의 감면 현황 작성방법을 참고 붙임 1. (서식1) 감면액 1000만원 이상 1부. 2. (서식2) 감면 미지원회차 사유 1부. 3. 현황 작성 방법 1부. 4.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지원 현황(2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무관 김민주 재산활용팀장 代안미현 자산관리과장 04/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293 ( 2022.04.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6)
25835677
20220426045507
본청
자산관리과-21293
D00000452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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