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1. 자산관리과-7345(2021. 7. 15.)호, 7521(2021.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립병원 내 시설 해당 임차인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 결과는 2021. 10.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나. 지원기간: 4차 ’21. 7. ~ 12월(6개월) 다. 지원내용: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등 라. 지원방법: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 처리) - 시립병원 민간위탁 운영자(수탁자)가 임차인의 신청서 등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해당 시 지원 마. 기타사항: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별도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야 지원 가능하며 자체 위원회심의 등 대체 추진 불가 붙임 1.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 서식 1부. 3. 지원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병원 주무관 박선미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8 /전송 / sillysmile@seoul.go.kr / 부분공개(5)
23724679
202110122352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515
D00000435239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