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사단법인 사람숲)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사단법인 사람숲) 우리 부서 소관 「사단법인 사람숲」에서 법인의 운영상 목적사업 지속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해산신고를 하였기에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1. 청산법인 현황 가. 명칭 / 청산인: 사단법인 사람숲 / 나. 소 재 지: 다. 해 산 연 월 일: 라. 해 산 사 유: 2. 법적근거 가. 민법 제86조(해산신고) 및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3. 검토의견: 4. 청산인 보고사항: 붙임 1. 해산신고서 및 관련 서류 (대용량 첨부). 끝. 주무관 차보미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4/22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185 ( 2022.04.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4 /전송 02-2133-1083 / chabomi071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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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사단법인 사람숲)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185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521397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산림분야비영리법인및사업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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