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수정 송부) 1. 남북협력담당관-20846(2022.4.19.)호 및 남북협력담당관-20881(2022.4.2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관련 선정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드린바, 1개 자치구 지원 금액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보내드리니,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결과 : 17개 자치구, 총 435,275천원 지원결정 (구비 20,500별도) ○ 적합 : 1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 수정내용 : 구로구 지원금액 정정 ○ 조건부 : 4개 자치구(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 부적합(지원제외) : 3개 자치구(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 자치구별 세부 지원내역 및 전문가 심의의견 붙임 참조 3. 지원 결정된 17개 자치구에서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전문가 심의의견(붙임2)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사업실행계획서를 4.29.(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결정된 자치구는 심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요망 4. 위 사업실행계획서 보완·제출이 완료된 후 사업비 교부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후속 조치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 일정(안) 】 - 4.29.(금)까지 : 전문가 심의의견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 제출(구→시) ※ 조건부 지원 자치구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검토, 확인 후 교부 결정 - 5.13.(금)까지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시→구) 및 사업비 교부 신청(구→시) - 5.31.(화)까지 : 사업비 교부 통보(시→구) - 6월 이후 : 자치구별 사업 수행 붙임 1. 자치구별 심의결과(수정) 1부. 2. 자치구별 전문가 심의의견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성동구청장 (자치행정과장), 광진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중랑구청장 (마을협치과장), 성북구청장 (행정지원과장), 도봉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은평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양천구청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서구청장 (협치분권과장), 구로구청장 (대외정책담당관), 금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 (비전협력과장), 동작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서초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송파구청장 (자치행정과장), 강동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이시욱 통일문화조성팀장 박진영 남북협력담당관 04/22 기봉호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0953 ( 2022.04.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2 /전송 02-768-8807 / oiyioyk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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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045006
본청
남북협력담당관-20953
D00000452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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