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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93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시욱 박진영 대결 03/10 기봉호 전결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북협력담당관)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주도의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치구의 주도적 참여 분위기 조성코자 함 1 추진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2022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남북협력담당관-1634호, ’22.2.25) 2 ’21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총 670백만원 지원, 65,531명 참여 ○ 코로나19에 맞춰 다양한 언택트 방식 활용, 전년 대비 참여자 수 증가 - (’20년) 20개구 46,990여명 참여 → (’21년) 25개구 65,531명 참여 - 평화·통일 온라인 퀴즈대회(동대문구), 청소년 온라인 공론장(강서구) 등 ○ 관내 자원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교육 확대 - 6·25 관련 유적 등 역사자원 소개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중구) - 평화생태공원 등 관내 자원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및 영상제작 교육(용산구)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및 시민 공감대 조성·확산 - 통일이 ‘필요하다’ 의견 (교육 전) 59% → (교육 후) 97% (종로구), 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 향상’(매우 향상, 향상) 88.3%(용산구) 등 통일인식 변화 ※ ’21년 우수 자치구 선정(4) : (최우수)중구, (우수)도봉구, (장려)마포구·용산구 - 평가지표 : 창의성, 시민참여도, 확산 및 지속가능성, 지역자원 활용도 등 4개 분야 평가 - 결과반영 : ’22년 지원 시 인센티브 차등 지원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1년 우수 자치구 사례 공유 및 집중지원을 통해 사업추진 역량 제고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으로 민간공모 통일교육사업과 차별화 ○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조성에 적합한 교육 운영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비, 구별 사업계획에 코로나 대응계획 사전 반영 2022년 주요 개선사항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확대 및 차등 지원 - 구별 지원한도 3천만원 + ’21년 최우수/우수/장려 별로 2천~1천만원 추가지원 ? 지역주민 대상 사업 홍보방안 마련 및 안내를 통한 교육 참여 활성화 - 사업 선정 시 홍보방안 수립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및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주도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2. 3월~11월 ○ 지원규모 : ○ 지원내용 :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 제반경비(강사료, 사업진행비, 홍보비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 사업예산 :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3월) ? ② 사업심의 선정 (4월 초)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6월) ? ④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11월) ? ⑤ 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개최 (서울시) ?구별 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서울시)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 ?구별 사업평가 및 성과발표회 개최 ?사업비 정산 (서울시) ①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 3. 30.(수) - 신청기간 : 3. 10.(목) ~ 3. 30.(수) - 신청방법 : 제출서식(붙임1) 작성 후 공문 제출 ② 사업심의 및 선정 : 4. 7.(목) 예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정리(남북협력담당관) : ~ 4. 4.(월) ?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및 효과성 등 사전검토 - 평화?통일 교육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4. 5.(화) ~ 4. 7.(목) ? 심의위원 사전 서면검토(4.5. ~ 4.6.) 후 심의위원회 개최(4.7.) 예정 ? 심사기준 : 자치구 사업추진 역량, 지역자원 활용 여부, 교육 확산성 및 홍보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 교육 여부 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종 심의 및 지원 결정 : 4월 중순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 기금지원 최종 심의?결정 및 심의 결과 자치구 통보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5월 중순 ~ 11월 중순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구 → 시) : 5월 중순 ?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실행계획서 및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및 보조금 교부 통보(시 → 구) : 5월 하순 -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자치구) : 6월 ~ 11월 ④ 사업종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 11월 - 자체평가 : 자치구 사업 마무리 및 사업실적 자체평가 실시(자치구) ? 당초 계획대비 달성도, 참여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결과 자체평가 - 사업종료(11.15.한)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구 → 시, 11.22.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⑤ 성과발표회 및 총괄 사업비 정산(서울시) : 12월 - 2022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전문가 평가(1차) 및 성과발표(2차) 통한 우수사업 자치구 선정, 우수사업 자치구 담당자 서울특별시장상(사업으뜸이) 수여 ? 2023년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 사업비 총괄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고지서 발부(’23. 1.)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담당자 사전 사업설명회(온라인) 참석 : 3. 23.(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3. 31.(목) ?제출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구 → 시) - 담당자 선정 심의위원회(온라인) 참석 : 4. 7.(목) - 2022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회 참여 : 12월중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성과발표 및 우수사업 선정(4개구 내외 예정) ○ 향후 일정(서울시)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4. 7.(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 : 4월 중순 - 자치구 별 보조금 교부 : 5월말 - 사업 모니터링 : 6월~11월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1월 중순 - 성과보고회 및 사업비 총괄 정산 : 12월~’23.1. 붙임 1.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2021년 자치구별 교육사업 추진실적 1부. 끝. 참 고 평화·통일 교육 사업내용 예시 ?숙의토론형 - 참가자 간 성·연령·이념성향의 균형을 이룬 평화·통일 의제 숙의토론 활동 - (예시) 2021 서울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체험형 - 남북한 음식·악기 등 체험활동 및 판문점?DMZ 등 평화?통일 현장 견학 활동 등 - (예시) 종로구 요리교실 ‘겨레음식, 어디까지 배워봤니?’, 용산구 남북 타악기 체험 청소년 난타 PEACE ?제작형 - 유튜브/코딩/연극/합창/영상 제작 등 평화?통일 주제의 콘텐츠 창작활동 - (예시) 중구 남북 문화탐색 및 미디어 제작, 금천구 평화통일주제 웹뮤지컬 ‘맛있는 불시착’ 제작 ?지역자원 활용형 - 관내 통일관련 시설·역사문화자원·전문기관 등 지역 내 평화·통일 자원 활용 - (예시) 중구 관내 역사자원 활용 탐방 및 콘텐츠 제작(구 제일은행 본점 등 활용) 용산구 영상제작 교육 및 관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평화생태공원, 김구 기념관) ?교육·강의형 - 전문가 초청 강연, 구민 아카데미 등 평화·통일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예시) 서초구 온-오프라인 구민 대상 강연 “6·15남북공동선언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특별강연회” 은평구 구민 대상 평화통일 전문가 영상 강의제작 “영화·드라마로 보는 남북한 이해하기” 노원구 구민 수요 반영 소통전문가 초청 강연 “하나되는 우리” ?그 외 문화행사형, 혼합형 등 다양하고 참신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외사업 -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 및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안보교육·순수 연구 활동 등 평화·통일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 단순 동원 방식의 일회성?이벤트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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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계획서(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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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실적(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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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93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욱 관리번호 D0000044910241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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