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698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연창 04/22 하영태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2. 4.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관련 근거 ○ 「민법」 제42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동의난달 ○ 설 립 일: 2004.8.13.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9-7(가양동) ○ 대 표 자: 김홍신 ○ 목적사업 1.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봉사와 복지증진 활동 2. 노인복지시설, 장애우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 3. 학술강의 및 교양강좌 활동 4. 기타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활동 일체 ○ 임 원 수 :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정관변경 신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함 민법 71조 (총회의 소집) 주석 회원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총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종합 검토결과 : 허가 ○ 「사단법인 동의난달」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 붙임 1.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개정 정관 1부. 3.현지확인서 1부. 4.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25828312
20220423045006
본청
복지정책과-22698
D00000452155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