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698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연창 04/22 하영태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2. 4.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관련 근거 ○ 「민법」 제42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동의난달 ○ 설 립 일: 2004.8.13.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9-7(가양동) ○ 대 표 자: 김홍신 ○ 목적사업 1.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봉사와 복지증진 활동 2. 노인복지시설, 장애우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 3. 학술강의 및 교양강좌 활동 4. 기타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활동 일체 ○ 임 원 수 :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정관변경 신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함 민법 71조 (총회의 소집) 주석 회원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총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종합 검토결과 : 허가 ○ 「사단법인 동의난달」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 붙임 1.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개정 정관 1부. 3.현지확인서 1부. 4.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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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관변경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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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동의난달 개정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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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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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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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동의난달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698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지선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521551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