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시행 및 시행지침 안내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21320(2022.04.04.) 및 21577(2022.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되어 2022년 6월납기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시행지침 1부. 2. (서식1) 감면 신청서 서식 1부. 3. (서식2) 감면해지 신고서 서식 1부. 4. (서식3) 서울시 수도사업소 통보서식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04/2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1036 ( 2022.04.22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7)
25827137
20220423045006
본청
요금제도과-21036
D0000045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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