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안내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소유주 및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2022년 6월 30일 이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고시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2022년 6월30일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2년 6월 30일 이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고시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처분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30일까지 설치하여야한다. (과 태 료)300만원 이하 부과 (이행강제금) 소방서장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행강제금부과(1년 2천만원이내)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동은 검사지도팀장 代구익현 예방과장 04/22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85 ( 2022.04.22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187-8182 / platina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785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은 (02-6942-1281) 관리번호 D00000452133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