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용산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대수선 허가 및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재협의 회신(한강로2가 44-3) 1. 용산구청 건축과-11387(2022.4.19.)호 「대수선허가 및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재협의(한강로2가 44-3)」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 나. 대지위치 : 다. 건 축 주 : 라. 건축개요 : 마. 용 도 : 바. 행위내용 :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맞게 설치하여 주시고, 4.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6.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진우 예방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전결 04/21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97 ( 2022.04.2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kjw5906@seoul.go.kr / 부분공개(5,6)
25822583
202204220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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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1197
D00000452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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