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협의(대수선, 신문로2가 7-5외 87필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대수선, 신문로2가 7-5외 87필지) 아래 대수선 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합니다. 가. 대지위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5호외 87필지 - 해당 건축물의 명칭 : 돈의문박물관마을 G1 나. 건축물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21.50㎡,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다. 건축구분 : 대수선허가(지상1층 내부 기둥 1개소 철거) 첨부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1부. 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 3) 설계 및 구조 검토 관련 서류 1부. 4) 대수선허가첨부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익 ★문화공간운영팀장 유승현 문화정책과장 03/1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7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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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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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 및 구조 검토 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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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수선허가첨부도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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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용건축물 협의(대수선, 신문로2가 7-5외 87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733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2694) 관리번호 D00000421142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