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안내 1. 관련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2. 위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기간 : `21.10.1.~`22.9.30. - 진행, 완료, 예정인 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원 이상(붙임 참조) 나.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필요 사항 명시 -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추가 투입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실시) - 진단원 자격(지침 제54조)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지침 별표3)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 조치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2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874 ( 2022.04.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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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874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4519863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