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120상담 챗봇 고도화 용역) 1. 관련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2. 「120상담 챗봇 고도화 용역」 사업 추진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120상담 챗봇 고도화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금액 : 금280,44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120상담 챗봇 서비스의 질의응답 정확도 향상, 서비스 범위 확대,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추진 나.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일자 : 2019. 7. 3. - 심사방법 발 주 자 위 원 회 발 주 자 적정사업기간 사전조사 후 위원회에 제출 ? 종합 심사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서면심사) ? 위원회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사업기간 결정 - 심사내용 ㆍ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사업규모 검토 ㆍ사업기간 기초자료 및 유사 사업을 근거로 한 사업기간 추정 ㆍ기타 특이사항 등 종합 검토후 적정 사업기간 산정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1부. 2. 심사위원별 산정서(서식) 1부. 3. 심사위원회 종합산정서(서식) 1부. 4. 보안서약서(서식) 1부. 5. 심사기본자료(별첨) 1부. 끝. ★주무관 정혜경 인공지능팀장 김숙희 정보시스템담당관 07/02 우정숙 협조자 주무관 박유준 주무관 김기현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9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02)2133-2938 /전송 02)2133-1070 / hkjung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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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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