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남시 중원구청장 (성남동장)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관련 조회의뢰(긴급) 1. 우리시는「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사망말소자 차량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의거 까지 자료제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조회 의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숙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4/2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902 ( 2022.04.2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335 /전송 02-2133-1446 / hyunsk61@seoul.go.kr / 부분공개(6)
25819844
20220422043506
본청
교통지도과-23902
D000004519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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