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이행 철저 요청 1.「건축기본법」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업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 향상 및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을 위하여 서울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시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에 대한 총괄건축가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아래의 업무범위를 유념하여 업무 공유 협의 및 자문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건축가 업무범위(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제3항)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세나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기획과장 04/21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1086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도시공간기획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644 /전송 02-2133-0844 / sena@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19759
20220422043506
본청
도시공간기획과-21086
D00000451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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