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추진 사항 서울총괄건축가 및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이행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및 서울시장 방침 제145호(2014.5.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의 공공건축과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 및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서울 총괄건축가 제도 및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2016.3.10.)호 “서울 총괄건축가의 업무절차 등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는 관련업무의 공유, 협의 및 자문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7월 정례 실본부장 간담회 결과와 같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서울총괄건축가 및 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한 협업체계가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례 실본부국장 간담회/행정2부시장>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전반적 사업추진 사항 모니터링 하고 초기단계부터 협업, 원활하게 안될 시 보고후 조정 첨부 1. 총괄건축가 업무절차 등 개선개획 1부. 2.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및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단장 07/16 김태형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100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259589
2021092908565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0016
D000003769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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