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통보 1. 서울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처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처 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나. 위 촉 자: 다. 위촉기간: 2022. 5. 2. ~ 2022. 12. 31.(전임 위원 잔여임기) - 연임 시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라. 주요업무 - 지방세 이의신청 사건 심의·의결, 공개법정 운영,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지방세 시가표준액 심의 결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심의 - 기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21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21517 ( 2022.04.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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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517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52037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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