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수시-특별법 위반자/사O참치) 이수 완료 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방과-3387(2022.3.2.)호「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 알림」 다. 소방행정과-20013(2022.3.21.)호「2022년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발송 계획」 2. 동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기한내(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 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소명 적발일자 교육기한 교육이수일자 교육이수자 22.2.24. 22.5.23. 22.4.13.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담당자 임준환 홍보교육팀장 이재동 소방행정과장 04/20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109 ( 2022.04.2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32 /전송 02-2187-8190 / junhwan0223@seoul.go.kr / 부분공개(6)
25810191
20220421043507
본청
소방행정과-21109
D000004518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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