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강조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과-2805(2019.4.18.)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예정에 따른 업무협조 나. 화재예방과-2844(2019.4.22.)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재강조 알림 다. 본부예방과-11461(2019.4.23.)호『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재강조 알림 2. 2019.4.22.자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4.22.(월) / 공포일자 : 2019.4.22.(월), 행정안전부령 113호. □ 주요개정 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신규) 시기(시행규칙 제5조제3항) 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 나. 비상구 부속실에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은 쇠사슬(안전로프) 설치 제외(시행규칙 별표2) 다. 영화상영관(300석 이상)의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등을 상영 3. 행정사항 ○ 개정내용 중 다중이용업 시작전, 지위승계 신고 전에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관할 허가부서 등에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포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관 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현 검사지도팀장 김명수 예방과장 04/25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693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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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공포·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37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61097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