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1. 세제과-20937호(2022.4.8.) 및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2852호(2022.4.15.)와 관련입니다. 2. 2022. 4월 이 사임함에 따라 로부터 후임 위원을 추천받아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추천위원 - 성 명: - 소 속: - 추천사유: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 - 주요경력: , 나. 위촉기간: 2022. 5. 2. ~ 2022. 12. 31.(잔여임기) 다. 위 촉 식: 5월 지방세심의위원회(2022. 5. 13.) 개최 시 위촉장 수여(예정)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법원행정처 공문 1부. 끝.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김영모 재무국장 04/20 이병한 협조자 시행 세제과-21495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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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495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51914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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