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수입허가 잠정 중단조치 변경안내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565(2022.4.20.)호, 8921(2021.11.27.)호, 9683(2020.12.15.)호 2. 야생동물 수·출입허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야생생물법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중단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연구결과와 야생동물 질병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반입 허가 중단 조치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수입·반입 허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자치구 담당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22.4.25일 신규 수입·반입 허가 신청건부터 적용하며, 4.25일 기준 신청서류는 旣 접수되어 허가증 발급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허가신청 건에도 적용 <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중단 대상 > 구분 현재('20.11.27~'22.4.24) 변경('22.4.25~) 유지 박쥐(익수목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박쥐(익수목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변경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등(개과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너구리 ※ 다만 생모피(HS CODE 4301로 시작)의 경우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반입 허가 중단 조치대상에서 제외.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수진 代고희경 04/20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012 2022.04.20 접수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2148 팩스번호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붙임 1. 야생동물 수입허가 잠정 중단조치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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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043507
본청
자연생태과-22012
D00000451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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