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제도 개선 알림 및 수입허가 잠정중단 조치 변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제도 개선 알림 및 수입허가 잠정중단 조치 변경 요청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8921(2020. 11. 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매개·전파할 수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20. 11. 27 시행)을 알려드리며. ※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 야생동물 추가, 야생동물 수출·허가 절차에 전문기관 검토 추가 3. 이에 개정된 야생동물 목록 및 자치구 허가 업무처리지침(붙임2)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 추진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반입 허가 중단 대상인 야생동물이 변경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를 매개·전파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중단(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4조의2, '20.11.27일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반입 허가 제한 대상 야생동물>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11.26)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확대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동 일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제 외 뱀(뱀아목 전종) -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살, 혈액 등 야생동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 붙임 : 1.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야생동물 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30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35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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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제도 개선 알림 및 수입허가 잠정중단 조치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35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35467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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