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상속받은 필지(136㎡)를 4명(1세대)이 증여받은 경우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항제3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된 토지면적(90㎡ 이상) 또는 권리가액(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이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및 토지소유자 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9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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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90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189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