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0812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생활안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한태곤 김정수 04/20 최은정 2022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계획 2022. 4. 자치경찰협력과 2022년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순찰·계도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ㅇ「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6조(지원) ㅇ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미 지침 등 준수 ㅇ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활동 활성화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활동의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한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 ㅇ「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원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됨 2 지원계획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순찰·계도 활동 강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ㅇ 지원금액 : 시비보조금 100,000천원 ㅇ 사업기간 : ’22. 5. 16. ~ ’22. 12. 31. ㅇ 지원사업 : 범죄예방 소양교육 등 5개 사업 ㅇ 상세내용 3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관리 약정체결 ㅇ 일시·장소 : 2022. 5. 16.(월), 자치경찰협력과 회의실 ㅇ 대상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ㅇ 금액 : 시비보조금 100,000천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ㅇ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사본 제출 -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보조금 지급 전까지제출 (’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의거) ㅇ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ㅇ 보조금 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진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ㅇ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우선 사용 ㅇ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ㅇ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집행 금액 환수 조치 ㅇ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ㅇ 사업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한 경우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ㅇ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지방재정법」제37조의8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4 향후계획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안내 : ’22. 5. 16.(월) ㅇ 보조금 지침 및 행사 운영 지침 등 안내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22. 5. 23.(월)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 ’22. 9월 ~ 10월 ㅇ 사업 수행 시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결과 점검 ㅇ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3. 2월 ~ 3월 붙임 1. 2022년 추진약정서 1부. 2. 2022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본)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추진약정서.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0812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태곤 (02-2133-9853) 관리번호 D0000045191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