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1분기, 운영비) 1.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19(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분기 운영비(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액 및 내역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 교 부 액 교부 후 잔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총액 계(일반회계) 2,275,080 - 160,000 160,000 2,115,080 민간경상 사업보조 1,618,401 - - - 1,618,401 민간행사 사업보조 140,000 - 140,0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16,679 - 160,000 160,000 356,679 나. 예산과목 【일반회계 : 서울시연합회 인건비, 운영비(1분기)】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 단체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다.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청에 따라 사업별 계좌입금 교부내역 입금액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및 집행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지출증빙 서류 첨부 확행) 및 사업관련 계좌관리 철저 -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사업비 집행 협조요청 마. 행정사항 - 2022년 사업계획은 1월 중 수립예정 붙임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류(1분기) 1부. 끝.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1 이은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7)
25171400
2022011206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709
D00000445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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