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접도기준) 1. 마포구 문화예술과-6552('22.4.1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관련 12m 도로폭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대지에 접하고 있는 2개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나, 2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너비가 12m 초과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볼 수 있는지? - 조례에서 규정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는 대지가 도로에 최소 몇m 이상 접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건축물이 접한 도로 중 소로3류 건너편 사유지를 매입하여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곳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건축물이 접한 도로 중 소류2류 건너편은 공원(녹지)으로 공원포함 시 12m 넘어 공원을 포함하여 도로 너비 12m 이상으로 간주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가능하므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도로너비가 12m 미만인 경우 불가함 - 다만, 같은조례 제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시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 접도조건 완화가 가능하므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입지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4/2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1478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06466
20220421043507
본청
도시계획과-21478
D0000045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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