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접도기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접도기준) 1. 마포구 문화진흥과-3645(2018.03.0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더.노래연습장 접도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바, 하나의 건물에 도로가 2개 이상이 접할 경우 접한 도로 2곳이 전부 너비 12m이상이여야 하는지 2)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서교동 363-17)의 경우 노래연습장 개설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반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으며,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더라도 하나의 도로가 12m이상이면 건축허가 등이 가능함. 2)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우려 시설에 대하여 폭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는 입지요건을 두어, 주거지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일정 수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례취지를 감안하여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허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1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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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접도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932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148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