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0796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여성청소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효라 김경진 최은정 김성섭 04/20 김학배 협 조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2. 4.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행위자 특성을 정밀진단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및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ㅇ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Ⅱ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ㅇ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제한과 형사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원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수사단계부터 행위자 상담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필요성 대두 추진경과 ㅇ 상담치료 프로그램 자문회 개최 : '21. 12. 21. ㅇ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및 배정 : '21. 12월 ㅇ 실무간담회 개최 : '22. 3. 17. Ⅲ 사업 추진계획 운영계획 심리상담사 사전 교육(旣시행완료) ㅇ 교육기간: '22.3.24.~25./ 3.30.~31. (2일간/2회), 비대면 화상교육 ㅇ 교육대상: 상담사 71명 Ⅴ 향후계획 ㅇ 상반기 예산 재배정 : '22. 4. ㅇ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 '22. 4.~11. ㅇ 운영현황 중간점검 및 하반기 예산 재배정 : '22. 7. ㅇ 사례연구 및 연구자료집 제작 : '22.11.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2.12. 붙임 1. 서별 예산 재배정표 1부. 2. 상담치료비 및 강사료 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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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043507
본청
자치경찰협력과-20796
D000004518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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