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74(2022.4.1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아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제한 및 감액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예정인 기관의 행정처분(고발 등 형사처벌 포함)여부 등을 사전 파악하오니 붙임목록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2.4.22.(금)까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일정('22.4.27.) 고려하여 기한엄수 및 해당없을 경우 회신 불필요 ※ 붙임목록은 2022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추가 검토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협조요청사항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여부 및 처분내역, 관련서류 등 기재·첨부 방역수칙위반 등 손실보상제한 사유와 관련된 처분이 그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및 경유로 인해 내려진 소독·폐쇄 등의 조치명령 및 손실보상 청구 내역과 인과관계가 없는 타 행정처분 건은 제출 대상이 아님 2) 지자체 손실보상 담당부서와 행정처분 담당부서가 상이한 경우 행정처분 담당 부서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뒤 손실보상 담당부서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서 회신(서울시 제출 불요) 3) 동 자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및 국회 자료요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예정기관 목록 1부. 3. (참고)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4/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565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jhseo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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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예정기관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참고) 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 고시-2108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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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폐쇄기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565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희 (02-2133-9632) 관리번호 D00000451863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